‘우승상금 전액 반환’ 위기 넘긴 박성현

입력 2017-01-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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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사진제공|KLPGA

KLPGA, 전년 우승자 출전 규정 개정키로

우승상금 전액 반환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있던 박성현(24)이 벌금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전년도 우승자의 대회 불참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성현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2017시즌 KLPGA 투어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승자로 KLPGA의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우승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대회(이벤트 대회는 제외)에 출전하지 않으면 우승으로 받은 상금 전액(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는 부상이나 질병, 결혼, 출산, 입원, 가족의 애경사 등이다.

KLPGA는 지난 1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성현의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불참에 대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성현은 이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렀으며, 허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고 소명서를 제출했다. 상벌위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KLPGA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년도 우승자의 대회 출전 규정에 대해서도 손을 볼 예정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KLPGA는 규정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벌금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등 완화할 방침이다. 실제 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낸 사례는 아직 없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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