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한다” 고개숙인 이장석, 선고기일은 2월 2일

입력 2018-01-1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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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2월 2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구단의 향후 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며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홍 회장은 “구단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전히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마저 기각당해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단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날 공판에 참가한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단장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다. 이 전 대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궁 전 단장은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심리상태를 노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홍 회장이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공개하며 매수청구권의 범위, 히어로즈 구단의 회계자료를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홍 회장)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홍 회장으로부터 계약서도 전달받지 못했고, 그 내용도 투명하지 않다. 검사가 필요한 논리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다”고 반박하며 “홍 회장은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는 나쁜 사람이고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논리와 맞지 않다.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서가 표출된 스크린조차 보지 않는 등 긴장을 유지하던 이 전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을 2016년부터 하나씩 개선하고 있다. 빠르게, 빈틈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홍 회장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궁 전 단장도 “이유를 불문하고 내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깊게 반성한다.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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