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불법 인터넷 도박’ 한화 안승민에 30G 출장 정지 징계

입력 2018-02-2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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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총재 정운찬)가 21일 오전 10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투수 안승민(한화)과 김병승(전 한화)에 대해 심의하고, 엄중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는 2015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안승민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므로 출장 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되며, 시범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으나 출장 정지 경기수에서 시범경기는 제외된다.

2014년 당시 NC 군보류 선수 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2017년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김병승은 현재 자유계약 신분인 관계로 출장 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병승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BO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리그 최우선 과제인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선수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전례에 비추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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