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데이트 비, 결국 복무규율 위반

입력 2013-01-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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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비가 김태희(작은 사진)와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됐다. 동아닷컴DB

외출 중 세차례 김태희와 사적 만남
비 “군 규정위반 인정…자숙하겠다”

국방부, 징계위 회부…징계 불가피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도 마련키로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결국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됐다. 비는 이를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일 “비가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 외출은 공무를 위함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를 벌여 “비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개인연습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며 김태희를 만났다”고 밝혔다. 비는 귀대 과정에서 김태희가 제공한 차량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는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다른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확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비 역시 소속 부대장을 통해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군 당국은 전했다.

군 당국은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출타 때 간부와 함께 하고 연습은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병사를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월 단위로 직접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의 과다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대장 등이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등 연예병사 관리 체계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높아가고 있다. 이번 논란이 군 당국의 관리가 완전치 못해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연예병사인 비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도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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