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관용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차 빼달라 했더니 요지부동"

입력 2016-01-27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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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관용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차 빼달라 했더니 요지부동"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제주 지역 언론들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이석환 제주검사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관용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지난 25일자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사전예고 기간인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20%가 경감된 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차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교회에 방문했다.

한 신도는 "교회에 예배 갔더니 차량 두대가 떡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네요. 왼쪽은 지검장 차량이고 오른쪽은 교육감 차량입니다. 화가나서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랑은 요지부동 무시하더라"라며 SNS를 통해 고발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습니다. 사진으로 주차위반 신고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 신고라도 해야겠어요"라고 꼬집었다.

사진=제주지검장과 제주교육감 관용차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고발한 한 시민의 SNS 게시물.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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