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3인“전속해제”vs SM“함께하자” 

입력 2009-08-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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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스포츠동아DB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첫심리
‘팽팽한 의견 대립만 확인…극적 타결 실마리는 있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가 21일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동방신기 3인은 나오지 않고 SM 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 약 20명이 방청객에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동방신기 팬들은 재판정은 물론 법원 건물에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방신기 3인의 변호인단은 13년이란 계약기간, 수익금분배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전속계약해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신인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연예산업의 특수성과 원만한 해외활동을 위해 장기간의 계약기간이 불가피하며, 수익금 분배는 멤버들이 직접 정산 내역서에 날인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SM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한 데 반해 동방신기 3인 측은 “화장품 사업은 연예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동방신기 3인은 “신화도 소속사가 다르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팀 해체를 원하지 않지만 SM과의 문제있는 계약을 해소하고 새로운 회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고 결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SM 측은 “멤버들의 이번 가처분 신청만으로 이미 부도덕한 회사를 이미지가 생겼고, CF 등의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최대 약 150억 원의 금전적 손해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며 “멤버들에 대해 여전히 무한한 깊은 애정이 있다. 단순한 전속가수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미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며 동방신기 3인의 복귀를 희망했다.

심리를 주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그간 같이 활동했던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의는 어떻게 되나 신중하게 판단해보길 바란다. 또한 80만 명이라는 팬클럽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데 공인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양측이 조율이 잘 돼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조율할 게 없는지 심사숙고 해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이 모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원하고 있어 더 이상의 심리는 없을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 다소 부족했던 서류를 3주후인 9월11일까지 변호인단이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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