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에 레저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체육진흥투표권 무너뜨리는 행위”

입력 2011-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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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전문가-체육학회 토론회
“토토 사행산업 아니다” 반대 목소리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체육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지방재정 전문가들과 체육학회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체육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조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명시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투표권 도입에 따라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지금도 법률의 취지대로 다양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가 붙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뿐만 아니라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법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스포츠베팅은 스포츠의 일부’라고 선언한 만큼 체육진흥투표권을 사행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지방재정 확충 목적의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세수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레저세를 개편해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권 의원은 지난해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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