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청소년 판금 1호’ 조PD 뮤비 첫 방

입력 2011-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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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PD 음반 케이블 첫 전파
최근 소녀시대, 동방신기, 보아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았다. SM측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음반 등이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인 1999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심의 요청을 받아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판정을 했다.

1999년 오늘, 가수 조PD(사진)가 ‘비애’ 뮤직비디오를 완성해 케이블TV 음악전문 채널을 통해 방송했다. ‘비애’는 청소년 유해하다는 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이 노래가 수록된 조PD의 첫 앨범 ‘조PD 인 스타덤’의 다른 수록곡 ‘브레이크 프리’가 ‘저속한 표현’과 ‘비속어’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됐다.

조중훈이라는 본명의 조PD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1998년 PC통신에 ‘이야기 속으로’를 올려 눈길을 모았다. 이후 PC통신을 무대로 화제를 모으며 호기심과 화제를 집중시켰다. 당시 조PD는 음반 제작사나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PC통신을 통해 파격적인 노랫말과 리듬의 노래를 발표해 숱한 화제와 논란을 몰고 다녔다.

조PD의 앨범은 당시 1997년 유승준의 ‘웨스트 사이드’에 이어 청소년보호법 발효 뒤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두 번째 사례다. 유승준이 문제 부분을 삭제해 다시 제작한 반면, 조PD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 실제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 최초의 음반으로 꼽히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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