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쇼크] 이혼 2006년이냐 2009년이냐…50억 재산싸움

입력 2011-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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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왼쪽)가 서태지에게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동아DB

이혼시기·사실혼·재산분할 등 의문과 쟁점
2006년 이혼땐 재산분할권 없어
이혼 소송 없어 사실혼 가능성도


서태지 강남 빌딩 등 재산 200억
변호사만 무려 7명…이례적 소송


팬들은 쉽게 헤어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 평소 스타들의 만남과 결별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일상적인 뉴스에 가까운 연예계지만 이번은 달랐다. 연예계에서는 온 종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야기가 화제였고,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움과 충격이 큰 만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태지(정현철·39)와 이지아(김지아·33)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혼으로 알려졌던 둘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감쪽같이 속이고 부부 관계를 유지했고, 그 관계를 끝내면서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결혼한 이들 사이에 아이들 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 모두 평소 자신들의 사생활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신비주의’를 고집해 왔다. 서태지는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신비주의’의 원조였고, 이지아 역시 정우성과 연인 사이란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서태지와 결혼은 물론 연인과 얽힌 스캔들 한 번 등장한 적이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연예계 생활을 해왔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면서 일어난 후폭풍은 거세다. 이들은 왜 팬들을 속였고 그 관계를 지키지 못한 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을까.

이지아는 1월19일 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9년 이혼한 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태지의 주장은 다르다. 서태지는 소송 답변서에서 “이지아와 이혼한 건 2006년이고 당시 재산분할도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지아는 네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태지는 세 명의 변호사에서 소송을 맡겼다. 법조 관계자들은 가정법원 소송으로 한 사람이 서 너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현재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가 혼인 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청구가 아닌 재산권 분할만 요구한 것으로 미뤄 봐 현재로서 둘은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또 이혼한 시점에서 위자료는 3년 ,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에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에 본인 소유의 빌딩을 비롯해 음반 수입 등으로 약 200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상황에 따라 그가 앞으로 이지아와 지루한 재산권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3월14일 양측의 본명인 정현철(서태지)과 김지아(이지아)란 이름으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18일 2차가 진행됐다. 둘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5월23일 열린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 @madeinharry)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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