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반발 확산

입력 2011-06-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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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에 비판 글 쇄도
교총 “교육 열정 꺾는 일”… 해당교사, 소청 심사 청구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학생 등 2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고, 해당 교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경기 남양주시 A고 전모 교사는 3월 말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한 학생을 봤다. 전 교사는 수업 뒤 그 학생과 다른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학생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하지만 지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자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고 볼을 살짝 잡았다.

해당 학생의 한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전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카드에 1년간 내용이 표기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잘못한 학생을 교육벌로 바로잡은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 본질을 무너뜨리고 열정을 꺾는 일”이라며 “전 교사의 교원소청심사단계부터 적극 지원하고 향후 법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 자신을 고2 학부모라고 밝힌 이철형 씨는 “수업 참관을 해보면 아이들 태도에 화가 나던데 왜 교사가 야단을 안 칠까 궁금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른 학생이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다. 다른 학부모 이성재 씨도 “인권은 유아독존이 아닌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돼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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