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男성기의 점까지 봤다는데, 의심 가지만…”

입력 2011-06-22 03: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성폭행혐의 70대 무죄 선고
“발기부전상태… 증거 불충분”
‘성기의 점까지 확인했다는데….’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해자 진찰 결과 처녀막이 이완됐고, 피해자가 A 씨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이 병원에 의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장애인 부부의 딸(당시 9세)을 5년 동안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