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차거부 단속할 ‘택시 특별경찰’ 뜬다

입력 2011-07-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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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 발표
시외할증제 부활-사납금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들을 단속하고 시외로 운행할 때는 요금이 할증된다. 서울시는 택시 승객 안전과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시는 택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업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택시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본보 5월 17일자 A16면 ‘손님 골라태우는 택시’ 제대로…

시가 발표한 6대 분야 36개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승차거부 단속 부분. 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택시 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내 상습 승차거부 지역 20곳을 대상으로 70개조 145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에 시는 서울 택시가 경기지역으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 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시계 외 할증요금제는 2009년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인상되면서 폐지됐다. 장 본부장은 “유류비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택시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운영하는 ‘사납금제도’ 대신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납금제도는 택시운전사가 하루 버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만 회사에 내는 ‘정액제’ 방식으로 연료비 일부(25L 초과분)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하루 버는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연료비 등 기타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장 본부장은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작됐지만 업체는 수입이 보장되고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사납금제도를 선호해왔다”며 “택시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택시운전사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말부터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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