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10명에 실형

입력 2011-09-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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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선수 등 37명 선고…최고 징역 5년형

K리그 정규리그와 컵 대회에서 승부조작 연루로 기소된 60명 중 공소 사실을 인정한 37명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 중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3일 동료들을 포섭했거나 섭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눠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윤성, 김덕중, 최성현, 박상욱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추징금 2925∼365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백승민, 권집 역시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 나란히 징역 1년에 추징금 2925∼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승부조작으로 받은 돈의 액수와 같다. 불법 토토 베팅으로 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김 모씨는 징역 5년, 또 다른 김 모씨에게 1년이 선고됐고, 홍정호를 협박해 4000만 원을 요구한 김명환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3500만 원이 내려졌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브로커 상당수가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협박을 받고 불법 행위에 참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상무 소속으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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