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쿨링오프’…업계 “죽을맛”

입력 2012-0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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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쿨링오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청소년 게이머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동아DB

교과부 ‘2시간 이상 연속게임 불가’ 추진
“셧다운제 이어 3개 부처서 규제” 당혹


학업 스트레스를 평소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으로 푸는 중학교 2학년 A군.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아예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부모님이 접속을 차단한 오후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다. 시간이 있어 게임을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일 뿐이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학생들이 게임을 2시간하면 10분 정도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오프’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과몰입 대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22일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른 족쇄를 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쿨링오프 제도까지 시행되면 청소년들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시간에도 매 2시간마다 10분씩 게임접속이 끊기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라인 게임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3개 부처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게임 산업을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가장 강력한 이용제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다른 제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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