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성인가수 영장…아이돌 멤버는 불구속

입력 2012-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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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와 함께 연습생을 성폭행한 당사자로 지목된 성인가수 A(38)에게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A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장 씨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이돌 멤버 2명은 장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로 입건할 피의자는 없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19일 오후나 늦어도 20일 오전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는 11명이고, 추후 피해사실이 또 신고 접수되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씨가 술자리를 만든 후 최음제를 탄 술을 피해 연습생에게 먹인 후 성폭행을 지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물로 장 씨의 소속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CCTV화면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지만, (음란)동영상이 발견 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성폭행은 주로 소속사 지하 연습실에서 이루어졌고, 장 씨가 아이돌 멤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성폭행을 지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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