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이다해, 영화 ‘가비’ 출연 번복…2100만원 물어내야

입력 2012-09-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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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다해. 사진제공|MBC

연기자 이다해(사진)가 영화 출연을 번복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3일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출연을 번복한 이다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작사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다해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면서 “의상 제작비,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다해는 2010년 12월 ‘가비’에 출연키로 했지만 촬영이 지연되자 작년 2월 출연을 거절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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