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터키서 뛸 수 있다, 그러나…

입력 2012-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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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스포츠동아DB

국제이적동의서 발급…해외진출 길터
1년간 임대…내년 또 신분논란 불보듯


김연경(24·흥국생명)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흥국생명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문체부 회의실에서 김연경의 이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를 갖고 ITC 발급을 결정했다. 유효 기한은 1년이다.

전제조건이 붙었다.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터키)는 3개월 이내에 김연경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김연경의 소속을 흥국생명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연경이 거부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ITC발급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OVO는 해외 진출 규정을 타 스포츠 종목과 해외 규정을 두루 고려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1년 이후의 김연경 신분이다. 다시 임대 계약을 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FA로 뛸 수 있을 지는 추후 KOVO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KOVO는 2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를 풀어줄 예정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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