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인 ‘셧다운’…게임업계 ‘녹다운’

입력 2013-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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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VS 한국게임 역차별?’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새 게임규제법은 기존보다 3시간이 늘어난 셧다운제 적용 등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게임 규제 강화 법안 발의…왜?

청소년 게임 이용 차단 3시간 더 확대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불구 강화 법안

18대 국회서 폐기된 강제기금 재추진
게임계는 “국내 업체에 역차별” 패닉

새누리당 의원들이 셧다운제 시간이 늘어난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8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손인춘 의원 측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온 규제안이라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오후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새 법안 셧다운제 더욱 강화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의 핵심은 셧다운제의 강화다.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제도로 현재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3시간이나 늘렸다.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강화의 배경이다.

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셧다운제는 그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시행평가를 위해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담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게임이용 감소 효과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제기금, 18대 국회서 이미 논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에서는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제 기금을 걷기 위해서는 산업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게임이 중독이나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 특히 강제 기금 징수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논란을 일으킨 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해외게임 이용 증가, 국내게임 역차별” 게임업계 발끈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0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 이용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게임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셧다운제 등이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확인된 만큼 소극적 차단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측은 “법안의 포커스는 규제가 아닌 게임중독 예방과 청소년 보호다”며 “아직 발의 단계이고 이달 말께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는 “게임은 중독이나 폭력성을 유발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며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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