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변호인 “경찰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문제” 주장

입력 2013-02-25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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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 사진제공|SBS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박시후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건 이송 신청 및 법무법인이 교체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오전 “사건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 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시후는 당초 24일 오후 7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푸르메는 그 두 시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오후 5시18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출석 연기 및 변호인 교체, 사건의 다른 경찰서 이송 등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결국 푸르메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사 주체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푸르메는 “경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범죄지(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 이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이송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경찰서 측은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다”면서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시후 측은 25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4일 밤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후배 연기자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다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석한 박시후는 15일 새벽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김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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