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

입력 2013-12-24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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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지난 12월 한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았다. 이에 관련해 검찰 역시‘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사진제공|큐브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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