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주요 내용은?

입력 2014-02-18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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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자체를 금지시켰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과연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 "선행학습 금지법 잘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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