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3등 항해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19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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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서부지방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가 선장 이준석(69) 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 조타수 조모(55) 씨 등 핵심 승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와 3등 항해사 박 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와 선박 정기점검 회사,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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