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확인 “간접사실 통해 판단”

입력 2014-05-07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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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 총장. 동아일보DB.

‘검찰, 채동욱 전 검찰 총장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채동욱(56) 전아들로 지목 검찰총장의 혼외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친아들임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과 그의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임 씨가 채 군을 임신한 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꼽았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으며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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