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생활 유포 협박 여성 실형

입력 2014-06-1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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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10월 선고

사생활을 빌미로 연예인을 협박하는 범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그룹 JYJ의 멤버이자 연기자 박유천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박유천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30대 여성 김모 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연예인 등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웠다. 이후 휴대전화에 담긴 박유천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유포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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