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우 판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노동부 손 들어줘

입력 2014-06-1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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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반정우, 전교조, 법외 노조'

전교조는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다음주에 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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