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땐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14-08-06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내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도입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축소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사진)’ 서비스가 도입된다. 마이핀은 인터넷 등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 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이나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