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법무대리인 공식입장 “세금-추징금 전액 납부”…금액은?

입력 2014-08-19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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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동아닷컴DB

송혜교 측 공식입장 “세금-추징금 전액 납부”

배우 송혜교 측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무대리인 더 펌은 19일 “2012년 8월 30일에 2009년부터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를 또한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득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다”면서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더 펌은 추가징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4월 경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올해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 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다. 지적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혜교 공식 입장, 엄청나네” “송혜교 공식 입장, 진짜 송혜교였구나” “송혜교 공식 입장, 영화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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