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CCTV 사찰’ 사실로 판명났다

입력 2014-11-05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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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야구단. 스포츠동아DB

심상정 국회의원, 사생활 감시 자료 확보
명백한 범죄행위 “인권위 진상규명 촉구”
본지 ‘최대표 CCTV 사찰 보도’ 사실확인

스포츠동아가 제기한 롯데 선수단 숙소 CCTV 감시 의혹(2014년 5월29일자 6면 단독보도)이 사실로 밝혀졌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4일 ‘롯데 야구선수에 대한 CCTV 사찰 의혹, 사실로 밝혀져’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는 2014년 3월3일부터 3개월에 걸쳐 파라다이스호텔, 로얄호텔, 노보텔, 스탠포드호텔, 리베라호텔 등 8개 호텔에 대해서 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유무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본지는 그동안 롯데 자이언츠 내부 제보자를 인용해서 “CCTV 사찰의 지시자가 최하진 대표이사”라고 보도(2014년 11월1일자 3면)했다. 이어 CCTV 사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보도(2014년11월4일자 4면)하며 호텔과 롯데구단 측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내부 제보자에 의해 사건이 폭로된 후에도 지시자로 지목된 롯데 자이언츠 최하진 대표이사는 “진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었다. 롯데그룹도 4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롯데그룹 차원에서 자정 작용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의원이 나섰고,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는 롯데 야구선수에 대한 CCTV 사찰을 위해 원정경기 숙소를 직접 예약했고, 호텔 총지배인 등 관리자들을 만났다. 호텔 계약조건에 따라 호텔 측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원정안전 대장을 작성해 롯데 구단에 건네줬다. 원정안전 대장에는 울산, 광주, 목동, 대전, 인천, 잠실 등에 걸쳐 4월부터 6월까지 선수들의 외출시간과 귀가시간이 기록돼 있다.

심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했으면 민법상 신의칙(민법상 계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데, 다만 '서로 믿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탕에서만 자유가 인정돤다는 원칙)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이어 “CCTV로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구선수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온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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