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항로 변경 여부가 쟁점…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

입력 2015-02-03 11:2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항로 변경 여부가 쟁점…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양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단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도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약한거 아닌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실형으로는 가기 힘들듯",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창진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상태다.

사진=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