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정부에 ‘기사 등록제’ 제안

입력 2015-02-05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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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으로 서울시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택시서비스 기업 ‘우버’가 한국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기사등록제’를 제안하고 있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 사진제공|우버코리아

플루프 부사장, 불법 논란에 해법 제시
“택시와 마찰? 뉴욕선 운송 파이 커졌다”

불법 논란에 휩싸인 차량공유 택시서비스 기업 ‘우버’가 한국 서비스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불법논란에 대해선 정부에 ‘등록제’를 통한 제도권 수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어 불씨를 남겼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은 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버는 전향적 규제를 반긴다”며 “한국 정부에 우버 기사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2013년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다. 법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을 내 건 서울시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지냈던 플루프 부사장이 들고 온 카드가 문제의 해법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기사 정부등록제 제안

플루프 부사장이 이날 제안한 해법의 핵심은 ‘정부등록제’. 정부가 우버 기사들에게 일정한 상용면허를 내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플루프 부사장은 “서울시와 한국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기사와 소비자, 한국경제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사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전과와 음주운전 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기사 뿐 아니라 승객용 보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소득증대 및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와 같은 미래에 등장할 만한 회사들의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 택시업계와 마찰은 숙제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택시업계와의 마찰이다. 실제로 이날 호텔 앞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택시업계와 제로썸이라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나 택시업계가 유명한 런던과 뉴욕에선 오히려 운송 파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택시기사로 일한 뒤 일정 시간 우버기사로 일하는 등 기사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택시업계와 기사는 별개 문제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플루프 부사장은 “택시업계가 많은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사들의 벌금을 대신 내줄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사들 편에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며 대납 의사를 비쳤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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