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추가 심문 필요하다"

입력 2015-02-06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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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

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추가 심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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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작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은 6일 오전 8시부터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에 따라 행정 대집행은 2시간 여 만에 중단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굴착기가 동원된 철거가 강행되면서 전날부터 자치회관에 모여 농성을 해오던 주민들과 철거 용역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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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이 건물이 처음에는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된 건물이었지만, 주민들이 주민 자치회관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치회관은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나 마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철거를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철거작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사진=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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