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

입력 2015-04-07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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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 명에서 2015년 999만 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 명에서 2015년 316만 명으로 줄었다. 추가납부 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납부 세액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이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율 12→15%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인상) 등이다. 여기에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고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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