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에 사형 구형 “만약에 가족이 세월호 탔다면…”

입력 2015-04-08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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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에 사형 구형 “만약에 가족이 세월호 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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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준석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박 씨 등 일부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공황상태였다” “간부 선원이 아니다” “123정에서 구조 활동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선원은 세월호에 승선한 지 1, 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딸이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자살했다며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은 안산지원 410호 법정 증인석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족 10여명은 방청석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유족은 모두 노란 리본 모양의 배지를 옷 또는 가방 등에 달거나 노란 팔찌를 찬 상태였다.

한편, 항소심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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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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