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세입자 부담 ↓…신청 기간은?

입력 2015-04-27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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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서울시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세입자 부담 ↓…신청 기간은?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서울시가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전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한다. 이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2년 후 재계약시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공급 물량부터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첫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6만원)인 가구다.

서울시는 27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다. 5월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5월13일,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6월8일~9월8일까지다.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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