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날? 안 쉬는 날? 근로기준법 ‘필독’

입력 2015-04-29 16: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쉬는 날? 안 쉬는 날? 근로기준법 ‘필독’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기준법이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 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이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