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法 “반성의 기미 없다”

입력 2015-05-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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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法 “반성의 기미 없다”. 동아닷컴db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法 “반성의 기미 없다”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인해 2년 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실형을 면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서세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서정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진실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리고 서정희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 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최종 진술을 통해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서정희의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점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다..

사진=동아닷컴DB,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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