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입력 2015-05-28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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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준수사항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지난 27일 알렸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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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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