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해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 불가능

입력 2015-05-28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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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합헌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동아일보DB

교원노조법 합헌…‘해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 불가능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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