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지원 9명 30억 배상 판결…폐광주민 반발

입력 2015-07-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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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 이사 대상 손배소서 승소
주민들 “강원랜드 특수성 무시한 결정”

경영난을 겪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지원을 의결한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은 “법원 판결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세워진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강원랜드의 지원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태백시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이 연계하는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당사자로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16일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 등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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