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돼’

입력 2015-07-22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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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과 최근 수원역 여대생 납치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해 “정부가 제출한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배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산 테러’ 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실종’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 과거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6살 김태완군이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이다.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일은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 재정신청을 내고,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까지 갔지만 이달 초 최종 기각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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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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