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는 60만 원 이상 중형차는 50만 원, 준중형차는 30만 원 정도 할인된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대형가전제품은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로열젤리, 녹용, 향수도 7%에서 4.9%로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주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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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