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 제외 이유는?… 광복절은 이례적

입력 2015-10-03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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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이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번 해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 이에 많은 시민들이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을 보였지만 개천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개천절이 ‘대체 공휴일’이 안된 이유에는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지정되며 그 외의 공휴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대로 이번 개천절은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해 광복절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해 광복 70주년을 감안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대신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다.

한편, 개천절은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서기전 2333년, 단국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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