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짜증 방송가 PPL, 이젠 사라지나?

입력 2015-10-09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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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 당시 지나친 PPL(간접광고)로 논란이 됐던 SBS 드라마 ‘용팔이’.

민망+짜증 방송가 PPL, 이젠 사라지나?

앞으로 가상광고가 등장인물 등 사람 위에 노출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가상광고 이미지에 상품가격, 연락처 등을 함께 노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방송광고나 상품판매방송(TV홈쇼핑)에서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현저히 다른 환경에서 행해지는 상품의 기능실연 역시 규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와 관련한 3개 심의규정(방송심의, 방송광고심의, 상품판매방송심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오는 15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 가상광고 심의기준 신설 (방송심의규정 제48조)

개정 ‘방송법시행령’의 시행으로 가상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광고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상광고 노출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장면전환 시 또는 운동경기 중계 장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구성과 무관한 가상광고의 노출이 가능하다. 반면 오락·스포츠 보도프로그램 진행 중 프로그램 내용전개․구성과 무관한 가상광고를 노출할 경우 규제된다.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는 가상광고의 방청객․관중 위 노출이 가능하나, 등장인물(운동선수·심판의 장비 포함) 위 노출은 제한된다. 이 밖에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여 노출되는 가상광고의 경우에도 시청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때에는 규제된다.

반대로 가상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가상광고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 상의 가상광고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시청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 또 마치 TV홈쇼핑처럼 가상광고 자막 안에 상품가격·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 간접광고 심의기준 신설 (방송심의규정 제47조)

간접광고 심의기준은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한 심의기준인 제46조에서 분리하여 제47조에 신설했다.

신설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간접광고 상품 노출 장면이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받지 않는다. 기능시현 장면에 대한 심의기준 역시 ‘시청흐름 방해 여부’로 일원화된다. 과거 일반, 보편적 기능시현과 특수한 기능시현을 구분하던 기준은 폐지된다.

반면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상의 간접광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시청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됨을 분명히 했다.


●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기준 강화 (방송심의규정 제42조)

앞으로 동일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비교로 그 효과를 과장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 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위험성․부작용 등 중요정보 역시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쇼닥터’ 및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사이트를 방송 중 고지할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의학상담을 가장한 의료인과 시청자의 매개행위를 막기 위해,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을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 재연·연출기법 사용 시의 고지의무 명확화 (방송심의규정 제39조)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임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실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구성한 때에는 해당 장면이 ‘연출’된 것임을 고지해야 한다. 모큐드라마, 페이크 다큐멘터리 등 허구의 소재를 위와 같은 사실적 기법으로 연출한 경우에는 ‘연출’된 장면임을 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작위적 환경에서 행해지는 상품 기능실연 규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19제2항,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35조제2항)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조건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환경․조건을 조성한 후에 판매상품의 기능을 실연하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광고와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규제근거 역시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품위 유지’, ‘광고효과’ 관련 심의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허위․과장 표현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상업적 표현에 대한 심의기준 역시 대폭 강화했다.

방통심의위는 “컴퓨터그래픽 형태의 가상광고는 소품노출 형태의 간접광고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덜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구현이 가능하나, 시청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방송과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된 가상광고가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사와 광고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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