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항소심서도 집유 2년 선고…가정부 협박, 금품수수 혐의 인정

입력 2015-10-15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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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항소심서도 집유 2년 선고…가정부 협박, 금품수수 혐의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채동욱 내연녀 임 씨는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왔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동욱 내연녀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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