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전 수경사령관,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 대부분 벗어

입력 2015-11-09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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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4월 28일 육군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오른쪽)과 장성들. 사진=동아일보DB

윤필용 전 수경사령관,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 대부분 벗어

유신 시절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를 대부분 벗었다.

대법원 2부는 9일, 윤필용(1927∼2010)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손영길 당시 수경사 참모장 등 아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을 말한다.

윤필용 씨는 같은해 8월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석방돼 있던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0년 별세한 뒤 아들 해관(59)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2년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수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의 수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윤 씨에게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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