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복성 출연금지 못해”

입력 2015-11-30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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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복성 출연금지 못해”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른바 ‘JYJ 법’으로 잘 알려진 개정안은 2010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성그룹이던 동방신기에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탈퇴한 뒤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됨에 따라 방송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대형기획사 등의 보복성 출연금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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