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 향방은?…‘경제 살리기 법’ vs ‘재벌 특혜법’

입력 2016-02-05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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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통과, 향방은?…‘경제 살리기 법’ vs ‘재벌 특혜법’

‘원샷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의 사업 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한 법이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업종을 가진 지주사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과된 ‘원샷법’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에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합병을 규정한다’는 원래의 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비율이 20%로 상승한다.

존속 기업이 소규모의 소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대체하기 더 용이해지면서 소수의 대주주들에 의해 기업 합병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논란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현재 상법상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지만, ‘원샷법’ 개정이 되면 10%만 반대하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원샷법’이 오히려 소액 주주 의결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민관합동심의위원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정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나 현대 등 그룹사의 경영승계 작업은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SK나 LG등 순수지주사를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 해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관련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수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밝혔다.

최 연구원은 “SK, LG, GS, CJ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재무가 탄탄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SK와 LG 등이 올 한 해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증권전문가들은 삼성이나 현대 등의 경영승계 작업에 ‘원샷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이 되며,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으로 판단된다면 민관합동심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삼성, 현대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사실이 드러나면 승인취소와 과징금 등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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