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임시국회 의사일정 심사 상정 “개정 될 수 있게 최선다하겠다”

입력 2016-02-1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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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넥스트는 12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상정을 촉구하는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남궁연은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며 "나쁜 소식은 현재 선거기간이라 선거법에 저촉돼 일체의 현수막이나 의원실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 사비로 콘서트를 준비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남궁연은 "기쁜 소식은 '신해철법'이 발의는 됐으나 국회 심의에 상정이 안되고 있었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이 안되면 폐기가 되는데 방금 한시간 전에 2월 16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개정안이 상정이 돼 심사를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오늘 故신해철의 모친과 작은 아버지가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신해철법'을 발의했고 내가 소의원을 맡았다. 신해철법은 의사도 당당할 수 있고 좋고 의료사고 당한 사람도 좋은 내용이다. 다음주 화요일에 심의를 보는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홍경민이 보컬로 나섰으며 지현수(키보드), 제이드(베이스), 신지(드럼), 데빈(기타) 등이 참여했다.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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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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