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6-02-17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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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총수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제가 뇌물죄로 검찰청사를 들락거리고 법정에 서게 돼, 전·현직 모든 경찰관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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