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공동구매도 음원 사재기로 처벌?

입력 2016-03-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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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규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팬들 자발적 단체구매 행위도 처벌 우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음원 사재기’ 규제 법안과 관련해 팬들의 자발적인 단체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가요계의 우려 섞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제작·배급·유통·이용 사업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행동’도 그 대상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요계에선 “팬들의 자발적인 집단적 소비도 처벌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요계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칫 과잉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팬들이 가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당 가수의 음반이나 음원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차트 순위를 상승시켜 응원하는 가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팬들이 특정 시간 혹은 날짜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총공세’다.

문제는 팬들의 음반 및 음원 단체구매가 기획사에 의한 것인지, 순수한 팬심의 발로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수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기획사와 공유하는 팬들이 기획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암묵적 합의나 교감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 관계자는 3일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적용의 문제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과정을 거쳐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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